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씩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인으로 구성된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사실상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뉴진스는 오는 6월 5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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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