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과거사 2천여건 '규명 중지'(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5-26 13:47:30 수정 2025-05-26 13:47:30
2만여건 중 57%만 진실규명…박선영 "새 정부, 과거사법 개정 나서야"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활동 결과 발표하는 박선영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를 개시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천808건(89.9%)을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천908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6천900건이다.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중지된 사건은 2천116건(10.1%)이다. 2025.5.2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요청한 과거사 2천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를 개시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천808건(89.9%)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천908건(56.9%)으로, 집단 희생이나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 밖에 6천900건(33.0%)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으며, 2천116건(10.1%)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 중지됐다.

조사 중지 사건 중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이 있다.

해외 입양 사건 신청인 311명(311건)은 기록이 없다는 등 사유로, 진도사건 희생자 4명은 사망 19년 뒤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최종 조사 중지 처리됐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과 배상·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실화해위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진실화해위지부는 앞서 자료를 내고 조사 중지 사건 중 368건은 보고서가 완성됐는데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묻지마 보류'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다루는 조사1국에서만 이 같은 보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마음으로는 추정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쓰려면 구성요건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그 구성요건이 나오지 않았다"며 "'묻지마 보류'라는 단어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 밖에 12·3 비상계엄 후 임명된 데 대한 입장, 북한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 관련 논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전임 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임명된 것'이라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1호 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대표 성과로 발표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739명(604건) 중 643명(477건)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으며, 강제노역,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46명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유해 발굴을 통한 신원 확인 등도 성과로 꼽았다. 유해 감식 결과 70여년 만에 아버지의 유해가 딸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이듬해 5월 27일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장돼 이날로 마무리됐다. 진실화해위는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11월 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2yulri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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