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의결…28일 상임전국위·31일 전국위 거쳐 최종 확정
이재명 겨냥 '거북섬 비리 특위' 구성…서청원 복당도 의결
이재명 겨냥 '거북섬 비리 특위' 구성…서청원 복당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정강·정책의 '청와대'라는 표현을 '대통령실'로 정정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비대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특별위원회' 신설안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조성한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곽규택·주진우·조지연·박준태·박충권 의원, 정필재·김윤식 경기시흥 갑·을 당협위원장 등 7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8선 의원 출신의 서청원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복당안도 이날 의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옛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린 서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을 탈당, 2020년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준비하는 '빅텐트' 구상의 하나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에게 복당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등이 복당한 바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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