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5천가구…수도권 2억원 한도에 보증금 80%까지 저리 융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가 올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
그간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소득 요건을 뒀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소득·자산 요건을 없앴다.
확대되는 전세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1순위는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광역시 전세보증금 한도는 1억8천만원, 지방은 1억3천500만원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대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데, 융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지방 9천만원으로 뒀다.
수도권의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융자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천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다.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 물량은 5천가구다.
수도권에선 서울 1천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천721가구가 공급된다.
LH(2천800가구)와 인천도시공사(300가구)는 다음달 12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어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1천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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