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세종시로의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충청권 기반 건설사 계룡건설[013580]의 주식 거래가 22일 하루 동안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계룡건설의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계룡건설은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당시 종가는 2만2천350원이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는 쉽게 안정되지 않았고, 전날 종가는 3만1천300원까지 올라 2거래일 전인 지난 17일(1만8천550원) 대비 68.73% 급등했다.
충청권 기반의 건설사 계룡건설은 최근 정치권에서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잇따르자 '세종시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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