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들에 비상구 안전강화 주문…"교육·훈련 철저히"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4:00:50 수정 2025-04-16 14:08:02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 11곳·지방항공청에 공문 발송


제주공항 활주로서 승객이 비상문 열어…이륙포기(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진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에어슬라이드가 개방돼 멈춰 선 항공기. 2025.4.1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에어서울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에 '항공기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준수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기내 스티커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감시하는 승무원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에는 항공사들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이행 확인 등 관련 지도·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거나 개방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구 안전강화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항공사들에 배포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기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고, 같은 해 6월에는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항공사 승무원에게 우선 판매하고 승객 대상 보안 안내·교육과 승무원 보안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에어서울 사건처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던 승객이 비상문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가 난데없이 이동해 문을 여는 상황까지는 미처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상문 접근 통제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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