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 패가망신할수도"…울산 방화범에 징역 10년형 확정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2017년 3월 9일 담뱃불 실화로 불을 낸 부근 주민 2명은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며 산림 피해액과 진화 비용 등 8천여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
#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7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4억2천만원의 손해 배상 책임도 부과됐다. 당시 김씨 방화로 임야 4만8천465㏊가 소실됐다.
이는 최근 10여년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범과 실수로 산불 낸 실화자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다.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발화지 격인 의성 산불이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성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절반 이상이 부근 주민의 쓰레기 소각 부주의 또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벌초용 예초기도 주의해야 한다. 사용 과정에서 돌과 부딪쳐 생긴 불꽃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엔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는 점에서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고 산림 당국은 당부한다.
이와는 별개로 산림 당국은 실화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산림 당국은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천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에 이른다.
사법 처리 결과는 징역 43건, 벌금 161건, 기소유예 105건, 내사 종결 69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중지 등 기타 439건 등에 달한다.
사실 해마다 봄철이면 발생하는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나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산림 당국은 실화자 추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선 산불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술병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성 또는 드론으로 산불 발생 지점을 분석하고 산불 발생지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의심되는 차량과 사람을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5일 산림청은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자제, 산행 때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하기, 화기 사용 후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실화가 아닌 방화로 확인될 경우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절대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방화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도 주어져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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