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멤버들은 새 SNS 계정을 개설, 활동명을 NJZ(엔제이지)로 임의 변경하고, 오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서트에서 신곡 발표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을 비롯한 모든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