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폭 KF-16 조종사 2명, 일단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연합뉴스
입력 2025-03-21 20:01:53 수정 2025-03-21 20:01:53
"사고조사가 끝난 뒤 다시 자격심사 진행"


오폭사고 현장 지원 나선 공군(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2025.3.10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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