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최후공세…"尹이 오염시킨 헌법의 풍경 돌려놔야"(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16:46:48 수정 2025-02-25 16:46:48
"尹 국정 맡길 수 있나, 파면해야"…"국민을 위한 군대를 사병으로 전락"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임지우 이도흔 기자 =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11차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무 공격수 역할을 해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도 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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