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짓밟고 벼랑 내몰아도 소액 벌금…끝없는 '악플 잔혹사'
연합뉴스
입력 2025-02-18 17:05:38 수정 2025-02-18 17:15:51
악플러 재판 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사이버렉카' 부추기기도
고발 안 되면 처벌조차 안 받아…"작성자 책임 물어 인신공격 막아야"


배우 김새론[카카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배우 김새론 씨가 지난 16일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씨는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논란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 뒤 악플러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고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입건)은 2014년 8천880건에서 2023년 2만4천252건으로 두 배로 급증했고 검거 건수도 6천241건에서 2만390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온라인 괴롭힘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등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07년 가수 유니와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세상을 등진 뒤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에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악의적 내용이 퍼지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는 것은 악플 작성자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해도 처벌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소액 벌금에 그치는 등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신원을 숨긴 악플러들은 익명성에 매몰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제력을 잃고 '키보드 워리어'의 저열한 민낯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익명 게시판이 악용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 8천712명 중 벌금형 약식기소는 1천609명, 기소유예 등 불기소는 3천614명으로 총 60.0%에 달했다.

가수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모욕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나온 언론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달아 고소당한 40대는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약 8년 만에 모욕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처벌은 벌금 50만원에 불과했다.

2019년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 사망 직후 '악플의 온상'으로 불리던 포털이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등 자정 작업에 나서기도 했으나, 연예인 개인의 소셜미디어(SNS)에 몰려가 공격하는 등 '악플 테러'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 간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이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악성댓글과 루머를 콘텐츠로 삼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더 가학적인 댓글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기도 한다.

62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김씨가 주장하는 생활고가 거짓'이라는 등의 내용을 퍼뜨리고 김씨 본인과 아르바이트 직장에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이 유튜버는 김씨 사망 직후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고발도 되지 않은 악플러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고 활개를 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플을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글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way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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