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징역 실형 피했다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2-18 14:42:05 수정 2025-02-18 14:48:47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상습 투약으로 재판 중인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역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 치료, 15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이 함께 마약을 흡입한 유튜버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 증인심문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엄홍식은 대한민국 배우로서 언행 하나하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어 유아인은 변론서를 준비해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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