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국 15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시행 지역이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어나면서 검진 대상도 5만 명으로 2만명 증가했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70세(1955∼1974년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다. 대상자는 골절·손상위험도와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등 검진을 받고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검진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병원급뿐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포함돼 접근성이 좋아졌다. su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