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연합뉴스
입력 2023-11-08 06:00:04 수정 2023-11-08 06:00:04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두고 충돌(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9년 6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7명에게 최고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25일 광화문광장 천막 주변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주변의 기자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와 그늘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당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피고인 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7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70만∼350만원 사이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행정대집행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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