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일하고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활용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4:12:26 수정 2023-06-07 14:12:26
김연홍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센터장 인력난 해소법 제시


필리핀 아클란주에서 강연하는 김연홍 센터장김 센터장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에서 최장 9년 8개월간 일하고 귀국한 '귀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전문인력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일손 부족을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연홍 필리핀 고용허가제(EPS) 센터장은 7일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의 학술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최신 호에 게재한 '고용허가제 귀환 근로자의 귀국 후 삶에 대한 질적 연구 : 필리핀 귀환 근로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 필리핀의 세부, 바기오, 팜팡가 등 3대 도시에 사는귀환 근로자 28명을 지난해 5월 한 달간 단순 통계 방식이 아니라 행동과 화법, 태도까지 표현하는 문화 기술적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다시 한국에 돌아가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필리핀의 월급을 30만원으로 잡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50만원, 대만은 70만원 수준이나 한국의 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적어도 월 200만원으로 필리핀 근로자가 취업하는 세계 120여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이들은 이유를 꼽았다.

여기에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노동 환경이 우수하고, 한국서 받은 임금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가족을 부양하고 귀환 후 사업 자금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할 때 월급의 40% 안팎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숙련도를 평가해 비전문취업비자(E-9)가 아니라 전문 취업(E-7)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허가제가 39세 이하에만 해당해 출국할 때 연령이 40세일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해 불법체류(미등록)를 유발한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차례 4년 10월씩 두차례에 걸쳐 최장 9년8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 16개국에서 88만여명이 입국해 일하다 이 중 56만명이 돌아갔다"면서 "이들이 문화 적응과 한국어 능력, 생산력 측면에서 우수한 만큼 인력난을 겪는 조선, 전기, 도장, 용접 업종에서 일하게 하고 유학 희망자도 지원해주는 게 인재를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이 필리핀에 국한된 제한적인 만큼 귀환 근로자가 매년 2천명 이상인 네팔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sy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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