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요청 불허…"안오면 출석불응, 재통보"(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6-30 18:26:40 수정 2025-06-30 18:26:40
당초 7월 1일 소환 통보…尹측 '3일 이후→5일 이후' 의견서…불출석시 불응 간주
특검, 출석 날짜 4∼5일 중 지정해 다시 통보 예정…재차 불응하면 체포영장 검토


결국 현관으로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철선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통보한 출석 일정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출석 불응시 통상의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데려오는(인치)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혐의 조사 내지 파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 일자로 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이 보낸 의견서를 접수해 검토하는 것이 모두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며 "한쪽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앞둔 서울고검(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재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6.30 cityboy@yna.co.kr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에는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처음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할 때랑 사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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