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일타강사 납치해 20억 뜯자"…영화 같은 계획 들통
연합뉴스
입력 2025-06-30 14:27:19 수정 2025-06-30 14:27:19
주소 검색하고 서울 고급 주택가 답사…가스총·전기충격기 준비
공범 물색하다 신고로 덜미…울산지법, 6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빼앗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범행을 하기 위해 범인은 공범을 물색하고, 서울 고급 주택가도 답사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실제로 범행하려고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A씨의 대담하고 허무맹랑한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알리게 된 것이다.

A씨는 막상 검거돼 법정에 서자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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