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근신 처분 불복 행정소송서 "친근감 표시" 주장
춘천지법 "근무 분위기와 사기에 악영향…징계 모두 적법"
춘천지법 "근무 분위기와 사기에 악영향…징계 모두 적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너는 왜 여자를 안 만나고 대대에서 밥 먹냐, 왜 이런 식으로 사냐, 넌 노답 쓰레기야! 알겠어?"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는 초급간부인 B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다.
B씨가 일과시간 이후 외출하기보다 부대 내에서 휴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었다.
만화에 나오는 괴물을 닮았다며 "너 밤에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다. 괴물아! 빨리 뛰어가서 저기 있는 용사들 잡아먹고 와라"라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기까지 들먹이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까지 했다.
용사들과 다른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B씨의 허리띠와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마치 장난감 대하듯 B씨를 대하며 인격적인 굴욕감마저 안겼다.
"인격 모독적인 말을 삼가달라"는 B씨의 만류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인격모독이야"라고 맞받아치고, B씨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다른 간부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한 적도 있었다.
전입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같은 일들을 겪은 B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고충을 털어놨고, 해당 부대는 A씨를 과장 직책에서 해임한 뒤 근신 10일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노답 쓰레기", "괴물" 같은 발언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언어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B씨를 붙잡아 끌고 다닌 행위도 남자들 사이의 친근감 표시나 농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일 "원고는 당시 또래 상담 간부로 임명돼 피해자와 같이 초급간부가 고충을 겪는 경우 이를 청취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행위는 부대 내 근무 분위기와 사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크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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