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리스사와 채권액 합의…회생계획안 채권단 동의 절차 남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성정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 잔금을 납입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630억원을 납입했다.
지난 6월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한 성정이 잔금을 납입하면서 매각 절차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액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인수 포기 카드까지 꺼내며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스사가 이스타항공과 채권액을 합의하면서 성정이 인수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개 리스사와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정이 잔금을 납입했더라도 해당 리스사와 합의가 불발되면 인수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체결한 투자 계약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전까지 국토교통부 AOC(항공운항증명) 취득을 못 할 경우 인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AOC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 종료까지 주요 절차는 이달 12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가 남아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상환해야 할 채권 규모를 줄이면서 변제 비율을 기존 3.68%에서 4.5%대까지 올렸다. 변제율은 추후 리스사 협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리스사와의 합의 및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변제율을 높이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이스타항공은 미확정 채권 규모를 기존 2천600억원에서 1천700억원가량으로 줄여 확정했으며, 이 내용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확정한 회생채권 1천600억원을 포함해 총 회생채권액을 4천200억원에서 3천300억원대로 줄였다.
채권 변제를 위한 성정의 인수대금 700억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 규모가 작아지면서 개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소 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은 158억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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