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부대원 등 한국전쟁 비정규군에 공로금 1천만원 지급
연합뉴스
입력 2021-10-14 09:49:45 수정 2021-10-14 09:49:45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대상자 1만8천여명·사망자는 유족이 대신 수령


1953년 5월 1일 켈로부대 유격대 헌병대원 일동이 기념촬영한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KLO) 등의 부대원과 유족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4일 한국전쟁 희생자 중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과 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뜻한다.

켈로부대를 비롯해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직이 해당한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은 1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 중 생존자는 3천200여명으로, 사망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된다.

공로금은 한국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1인당 1천만원으로 정했다.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로금 지급을 결정한다.

국방부는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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