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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하는 진술 아냐"(종합)

연합뉴스입력
한덕수 재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허위로 증언한 혐의 재판부 "韓 건의 전 계획 가능성…주관적 평가는 위증죄 안돼"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비로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전제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추후 연락받고 온 최 전 부총리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됐었고,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소집을 지시할 당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했다"며 "당일 저녁 최초 소집한 6인과 회동한 이후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나자 웃으며 변호인과 악수한 후 퇴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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