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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고교에 폭발물 협박 10대, 타지역 학교 대상 유사범행도

연합뉴스입력
경기·충남·광주 등 공공시설 폭발물 협박글 게시 14건 혐의 부인했으나 구속송치…경찰 "관련 증거자료 수집"
지난달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재학 중인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10대가 경기도·충청남도·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A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월 13일에도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119 안전신고센터에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전국 각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이 모두 14건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13∼17일 사이 닷새 연속으로 대인고 관련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A군이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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