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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임신했다" 손흥민, 법정 출석도 했는데…'3억 요구 협박' 20대女 징역 5년 구형 받았다→법의 철퇴 맞을까

엑스포츠뉴스입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서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연합뉴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서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서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양씨와 함께 손흥민으로부터 추가로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다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손흥민 측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서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당시 각서가 준비되어 있었고, 손흥민 측에서 수술 인증 사진을 요구하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면서 손흥민이 받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용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에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11월 친선경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입국했던 손흥민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지난 14일과 18일 볼리비아, 가나와의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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