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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강도 자작극' 조선족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입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중국동포(조선족)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족 남성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형량이 2개월 늘었다.

이들은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을 인출한 뒤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강도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신고했다.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재판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썼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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