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단을 시멘트공장 연료로…'열적 재활용' 놓고 논란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폐원단을 시멘트공장에서 소각해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열을 얻는 방식의 재활용을 추진한다.
이러한 '열적 재활용'은 엄밀히 재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은 방식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림·세왕섬유·신한방직 등 방직·원단업체, 쌍용씨앤이·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폐원단 재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가운데 천연섬유 등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솜으로 만들어 원사·원단·의료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멘트공장에 보내 시멘트를 제조할 때 연료로 활용, '열적 재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폐기물을 시멘트공장 소성로(시멘트 원료를 1천450~2천도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일종의 가마)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시멘트업계는 소성로에서 초고온으로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해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소각 후 남은 재도 재활용할 수 있어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성로에서 폐기물 소각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하기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소각열을 지역난방 등에 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도 많아 폐기물 열적 재활용이 시멘트 공장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70ppm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5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 기준은 2030년까지 135ppm으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폐기물 소각시설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열적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폐기물을 원래와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재가공
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으로 재활용을 규정하고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도 OECD와 비슷하게 재활용을 규정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가공'은 재활용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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