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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분쟁, 합의 못해 조정 속행…법원 내달 재시도(종합2보)

연합뉴스입력
1시간 20분만에 조정 끝나…9월 11일 2차 조정…합의 안되면 10월30일 판결 선고 민지·다니엘 출석…어도어 "본질은 연습생 성공 후 변심" vs 뉴진스 "신뢰 파탄"
법원 들어서는 뉴진스(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이 14일 법원 주재로 열렸으나 일단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바 있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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