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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없는 휴대전화로 "병원·수영장에 폭탄 설치" 허위 신고

연합뉴스입력
경찰 "공무집행방해 행위 엄정 대응…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폭발물탐지견[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부산에 있는 도서관, 병원, 수영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올해 7월에는 부산 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인원 8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7일에도 부산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제 하단 수영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근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3개의 허위 신고 모두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우연히 습득한 유심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112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심이 없어도 긴급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지난 3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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