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드뱅크' 시동…금융위, 피해주택 채권 실태 조사
연합뉴스
입력 2025-07-20 06:05:00 수정 2025-07-20 06:05:00
캠코 등에 배드뱅크 설치해 선순위 채권 일괄매입 방식 논의
재원 마련 방안 안갯속…대부·추심업체 넘어간 채권 등도 '변수'


대통령 면담 요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는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을 지닌다.

20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본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민간 금융회사 등이 소유한 채권을 (배드뱅크로) 일괄 가져오게 되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만명 수준인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채권 권리관계와 규모가 어떤지 등을 조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이미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실행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배드뱅크의 채권 일괄 매입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민간 금융회사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뀔 경우,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명도소송 등 강제 퇴거 부담도 줄일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입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주택은 1천43호에 불과해 3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설립할 경우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실무 운영 기관으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선순위 채권 매입안도 거론됐지만, 부실채권 전문기관이 아닌 LH가 개별 채권을 일일이 사들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업무 구조상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당에서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사업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추산하는 등 소요 재원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이미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금융권을 통한 조달'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나 LH 등 내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는 대부업체 등 부실채권(NPL) 매입 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보유 중인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 이미 금융권에서 대거 대부·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가 대부·추심 업체인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가율 산정이나 매입 협약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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