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호소에도 적부심 기각…계속 구속상태 특검 수사(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7-18 20:50:49 수정 2025-07-18 20:50:49
법원 "청구 이유 없어"…이중구속·건강 악화 주장 모두 배척
내란특검, 강제인치 재시도하거나 1차 구속기한 내 기소 전망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항변했지만,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들어서는 호송차(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1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날 심문에서는 이런 쟁점을 둘러싸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휴정 시간 포함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에선 대면조사에 나섰던 박억수 특별검사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30분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약 4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는 유지됐지만, 특검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지난 16일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인치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같은 시각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이 검찰 실무례에 반해 구속기간 산정 시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