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지만" 양현석, '한서희에 면담 강요죄'로 대법 유죄 판결 [종합]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18 13:50:04 수정 2025-07-18 13:50:0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양현석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다. 그러나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은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에도, 한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해 양현석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사실 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2023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현석이 한서희와 면담 과정을 되짚으면서 우월한 지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현석의 질타 및 회유 등의 발언도 인정한다고 부연하며 양현석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현석은 2023년 9월 열린 항소심 5차 공판 당시 "지난 2016년 한서희와의 30분 남짓 짧은 가벼운 만남이 4년 동안 조사를 받게 만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제가 단 한번의 흐트러짐이나 실수 없이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얼굴이 알려진 공인인지라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여러 억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조용히 바랐을 뿐 개인적은 소견을 언론이나 SNS 통해 언급한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 앞으로 그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YG엔터테인먼트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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