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금으로 카드값도 냈다…현재는 '변제 완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11 11:34:37 수정 2025-07-11 11:34:3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개인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했을 당시 회삿돈으로 개인 카드값을 낸 사실이 추가 공개됐다.

11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당초 기획사 명의로 가상 화폐 계좌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내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2022년 7월 제주도에서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황정음은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황정음은 총 43억4163만6068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냈고, 그중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으로 총 443만9796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서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황정음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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