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소송서 신천지에 1심 패소…항소심에 용역결과 제출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달부터 9월까지 이어지며 교통 피해 연구에 3천만원, 주민 안전 우려 연구에 2천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해당 층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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