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5-07-08 10:59:18 수정 2025-07-08 11:28:35
발견 당시 체온 40.2도…"첫 출근해 거푸집 작업, 화장실 간다하고 쓰러져"
고용노동부 "작업 전면 중지…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뙤약볕 아래'[촬영 윤관식]

(구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때 이른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쓰러진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23)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psjp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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