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시한 하루 앞두고 '공정과 원리 유사' 전제로 EPA 배출계수 허용
시민사회 "영주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승인 거부 명분 확보"
시민사회 "영주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승인 거부 명분 확보"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환경부가 경북 영주에 들어설 것으로 예고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과 관련,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면 다른 승인 기준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영주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오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시 환경보호과 질의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이론적 산정치를 적용하는 경우 원료 가열 과정에서 먼지 등이 발생한다면 '종 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료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계수가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으로서 이를 고려한 배출계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환경부는 또 "국내 동일 공정 및 동종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된 실측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 유입 전 배출농도 실측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특히 '배출계수 적용 변경으로 통합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 사업장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것이 입증된다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되며 이는 허가 관청의 판단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환경부 의견에 대해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영주시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승인 거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와 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들과는 달리 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이날 오전 관련 회의를 열고 막판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영주 기독 시민연합 소속 목사와 신부 등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납 공장 설립 불승인을 촉구하며 영주시청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9일 영주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여부를 앞두고 지역 사회는 그간 세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업자인 ㈜바이원은 영주시 적서공단에는 1만4천703㎡ 규모의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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