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속 '간장게장 먹방 영상'을 광고로 내건 식당 주인 A씨에게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엑스포츠뉴스에 "A씨의 식당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고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 임을 바로잡는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박서준이 2018년 출연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이라는 문구를 넣어 현수막을 제작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부와 외부에 게시했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광고까지 집행했다.
A씨는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단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며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박서준 측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양측이 1심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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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