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서 온라인 발급 가능
연합뉴스
입력 2025-07-01 11:17:39 수정 2025-07-01 11:17:39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필요 없어져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과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동안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립준비청년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날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온라인으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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