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지난달 2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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