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거부"…체포영장 시사
연합뉴스
입력 2025-06-26 16:18:39 수정 2025-06-26 16:18:39
"尹측, 지하 출입 안되면 출석요구 수용 불가 의견서…전직 대통령 누구도 사례 없어"
"나올지 안나올지는 尹측 결정…28일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2025.6.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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