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안 돌아가" vs 어도어는 '자컨' 업로드 계속…존재감 어필?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6-26 07:10:01 수정 2025-06-26 07:10:01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으며 해당 조치가 확정됐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도어는 꾸준히 콘텐츠를 게재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다섯 멤버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같은 날 어도어가 운영하는 뉴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Jeans' Clip'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뉴진스의 '슈퍼 샤이(Super Shy)', 'ETA', 'OMG' 등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담겼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로도 어도어는 꾸준히 해당 채널에 뉴진스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소속사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현재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최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8일에는 다니엘이 일본 교토에서 열린 브랜드 행사에 어도어 스태프와 동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어도어와 뉴진스가 화해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이전부터 광고 건 관련 일정은 어도어 스태프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분쟁과 별개로, 멤버들이 직접 밝혀왔듯 이미 예정된 일정은 최대한 소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 신청을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어도어 채널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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