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