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연합뉴스
입력 2025-06-24 16:29:04 수정 2025-06-24 16:29:04
양 "새마을금고 호객행위에 당했다"…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선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가 대부분 주도했음에도 양문석 피고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이상이 높은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이며 늘 바빠서 살림은 제가 책임졌기에 가족은 저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사업자 대출이 법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만큼 어리석거나 부동산 취득에 눈에 먼 사람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4일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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