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지 지사는 2010∼2020년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968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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