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5천만원 배상' 집행 정지 "절차상 큰 의미 無"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6-24 15:30:29 수정 2025-06-24 15:30:29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IVE)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가 조건부 결정됐다.

24일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엑스포츠뉴스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현금 6천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많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절차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바.

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 콘텐츠를 생산했다. 결국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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