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추진…자금세탁 등은 양형기준 신설
연합뉴스
입력 2025-06-24 11:52:15 수정 2025-06-24 11:52:15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선정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재설정한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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