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소비자보호 조례안 대표발의…정보제공·투명계약·환불 기준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처음 나왔다.
그간 사회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의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가격이 '깜깜이'인데다 각종 절차가 불투명해 민원이 잦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민원 처리 절차의 명문화 ▲ 관련 지원 사업 추진 ▲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결혼 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관리 체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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