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296점을 압수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한 A(61)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품목별 압수물은 의류(139점), 가방(50점), 벨트(41점), 선글라스(32점), 신발(18점), 팔찌(6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39점으로 가장 많았다. 톰브라운(34점), 구찌(21점), 루이비통(21점), 프라다(20점), 셀린느(18점), 디올(14점), 벨렌시아가(12점), 에스메스(12점), 스톤아일랜드(9점)가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는 한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난 15일, 16일, 26일 세 차례 '짝퉁 OUT, 정품 OK!'란 이름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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