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의원들 끄집어내·개인화기 휴대한다" 통화 녹취도 재생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고 한 뒤 2~3초 뜸을 들인 후에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저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는 군사작전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라는 워딩(말)이 나와서 이건 소요사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 도구도 언급했냐는 질문에는 "'도끼라도, 도끼로라도'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끼와 관련한 지시 역시 곽 전 사령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도 말했다.
이 준장은 계엄 선포 무렵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25분께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편의대 2개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이 준장은 "전반적으로 사복을 입혀서 어떤 활동, 정찰하라는 말을 할 때 흔히 편의대를 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사로만 편의대를 보내라는 곽 전 사령관 지시에 의문을 갖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했지 '왜 민주당 당사로만 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준장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합참이 전군에 경계 태세를 격상시킨다는 것은 제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임무를 줬을 때는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가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12월 4일 오전 0시 20분과 30분 사이 사령관 혹은 참모장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애초 내렸던 '소요를 일으키는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의사당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하달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준장은 "제가 당시 전화통화한 사람은 사령관과 특전사 참모장"이라며 "사령관이 참모장을 통해 지시하면 제가 참모장의 전화를 받아서 아마 그 두 분의 지시로 인해서 저렇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의회 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란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 묻는 말에는 "사령관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해둔 상태에서 (그 말에) 꽂혀서 판단했다가 다시 정보를 취합해서 아니라고 파악했을 때, 가다 보니 늪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부하들이 뒤로 따라서 쭉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이 준장이 부하인 2대대장에게 전화해 "국회 의원회관에 가지 말고 의사당으로 가. 담을 넘어가야 해"라면서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녹취가 재생됐다. 2대대장은 이 준장 지시에 "밖으로 다 내보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준장이 국회 출동 당시 대대장들에게 '오늘 철야 작전한다.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비살상무기 전자총·테이저건·포박·포승·케이블타이 등 비살상 물자와 통신장비는 휴대한다'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6월 9일에 이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지난 23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공모관계의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소명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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