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6월1일부터 금투협이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안부 발행)이다.
신분 확인 앱은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이며, 정부24나 패스앱 등의 신분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는 첫 시험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제35회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 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이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다음 달 1일 시험부터는 입실 마감 시각이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금투협 자격증 시험으로는 투자권유자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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