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비상장 주식거래, 코인 투자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환전·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 거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빼앗았다.
다른 피의자 B씨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뜯었다.
C씨는 피해자에게 "해외에 계약하러 왔는데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해 대신 계약금을 받아달라"고 속여 65만달러(한화 9억 상당)가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해당 계좌가 한도 초과로 일시 정지됐다며 대신 항공권 비용 등을 내달라는 식으로 900만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비정상적 투자 경로와 개인 간 금융 거래에 유의할 것과 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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