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 벌인 조선족 3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05-26 11:28:38 수정 2025-05-26 11:28:38


서울남부지검[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50대 여성 A씨 등 조선족 3명을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남성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셋이 '강도 자작극'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준 후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신고했다.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애초에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인출을 부탁받은 돈이 별도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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